마약 검거 청소년 1년새 5배…경찰 '동계방학 스쿨벨' 발령
입력: 2024.01.09 10:49 / 수정: 2024.01.09 10:49

48→235명 급증…SNS 등 사이버공간
청소년 도박 검거 인원도 12→37명


서울경찰청은 서울지역 1403개 초·중·고등학교와 학부모 78만명을 대상으로 동계방학 스쿨벨을 발령했다고 9일 밝혔다. /박헌우 기자
서울경찰청은 서울지역 1403개 초·중·고등학교와 학부모 78만명을 대상으로 '동계방학 스쿨벨'을 발령했다고 9일 밝혔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조소현 기자] 마약이나 도박을 하다 검거된 청소년이 지난 1년 새 약 3~5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마약·도박 범죄 사례와 처벌 기준, 예방법 등을 알리는 '동계방학 스쿨벨'을 발령했다.

서울경찰청은 서울지역 1403개 초·중·고등학교와 학부모 78만명을 대상으로 동계방학 스쿨벨을 발령했다고 9일 밝혔다.

스쿨벨은 새로운 유형의 청소년 범죄가 발생하면 학생과 교사, 학부모에게 관련 범죄 수법과 사례, 처벌 기준, 예방법 등을 온·오프라인로 알리는 시스템이다. 서울경찰청과 서울시교육청이 협력해 지난 2021년 처음 구축했으며, 지난해 4월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을 포함해 현재까지 총 8회 발령됐다.

시교육청이 관련 내용을 공문으로 보내면 교사는 E-알리미 어플리케이션(앱)을 통해 학부모에게 전달한다. 학부모와 학생들은 가정통신문을 통해 관련 내용을 오프라인으로도 받아볼 수 있다. 카카오톡 스쿨벨 채널에도 내용이 공지된다.

경찰이 이번 겨울방학 스쿨벨을 발령한 이유는 지난해 마약·도박 범죄로 검거된 청소년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경찰에 따르면 마약으로 검거된 청소년은 2022년 48명에서 지난해 235명으로 389.6% 늘었다. 도박으로 검거된 청소년은 2022년 12명에서 지난해 37명으로 208.3% 증가했다.

경찰은 청소년 마약·도박 범죄 대부분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한다고 판단, 청소년의 SNS 활동이 많아지는 겨울방학 기간 스쿨벨을 발령했다.

경찰은 청소년들이 범죄자금 마련을 위해 학교폭력과 보이스피싱 전달책 등 2차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또 최근 불법 대출업자들이 10만원 미만의 원금은 '이자제한법' 적용을 받지 않는 점을 악용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봤다.

이번에 발령된 스쿨벨에는 △청소년 마약 △청소년 도박 △소액 고금리 불법 대출이 주요 내용으로 선정됐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청소년의 SNS 활동이 늘어나는 동계방학 기간 청소년 마약, 도박 및 불법 대출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며 "청소년 대상 악질 범죄에 대해 구속수사 등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sohy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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