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인권위, 장애인단체장 '기형아 발언' 차별 인용해야"
입력: 2024.01.08 17:21 / 수정: 2024.01.08 17:21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은 8일 김광환 한국지체장애인협회(지장협) 회장의 기형아 발언이 차별로 인용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진은 2022년 5월 기자회견하는 전장연 모습 /뉴시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은 8일 김광환 한국지체장애인협회(지장협) 회장의 '기형아 발언'이 차별로 인용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진은 2022년 5월 기자회견하는 전장연 모습 /뉴시스

[더팩트ㅣ이윤경 인턴기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은 8일 "김광환 한국지체장애인협회(지장협) 회장의 '기형아 발언'이 장애 인식 개선을 위해 차별로 인용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장연은 이날 오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광환 지장협회장이) 우리의 활동을 비판하기 위해 '기형아'라는 표현을 빗대어 사용했다"며 "해당 단어를 부정적인 상황에 빗대어 사용한다는 것은 특정 장애유형을 비하하는 명백한 장애인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혐오가 넘치는 상황에서 공식적 위치에 있는 분이 발언을 서슴치 않는다면 어떻게 장애 인식이 개선되겠냐"면서 "차별 인용이 선례로 남겨져 장애 인식 개선으로 이어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지난 2022년 4월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 방안과 과제' 토론회에서 "사실 차별철폐연대와 같은 단체가 탄생된 것은 정부와 정치권의 무관심도 굉장히 어떤 기형아와 괴물을 키웠다"고 말했다.

이에 전장연은 같은 해 5월 '장애인 차별과 혐오 표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진정은 같은 해 11월 인권위 차별시정소위원회에 상정됐으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현재까지 계류 중이다.

전장연에 따르면 인권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장애인 당사자에게 '기형아'라고 할 때만 차별이 성사한다"며 차별이 아니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인권위는 이날 오후 '2024년 제1회 전원위원회'를 열고 해당 발언을 논의할 예정이다.


bsom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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