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성추행 보고했다가 진급 밀렸는데…국방부 "정정 불가"
입력: 2024.01.08 15:09 / 수정: 2024.01.08 15:09

"진급 일자 정정 조치 취해야"…인권위, 권고
"시행령 개정 추진 중…진급 일자 소급 적용은 안돼"


국방부가 8일 부하의 성추행 피해를 보고했다가 진급에서 밀린 군인에 대한 정정 조치를 요구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남용희 기자
국방부가 8일 부하의 성추행 피해를 보고했다가 진급에서 밀린 군인에 대한 정정 조치를 요구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국방부가 부하의 성추행 피해를 보고했다가 진급에서 밀린 군인에 대한 정정 조치를 요구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8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 2019년 5월 공군 모 부대 대대장으로 재직 중이던 A 씨는 직속상관이 여성 사관후보생을 성추행했다는 신고를 받은 후 이를 상급부대에 보고했다.

이에 직속상관은 A 씨를 상관 명예훼손 및 성추행 무고 교사 등 혐의로 고소했고, A 씨는 형사 기소돼 중령 진급 예정자 명단에서 제외됐다. A 씨는 기소휴직 처분까지 받았다.

이후 A 씨는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뒤에야 중령으로 진급했다. 대법원 무죄 확정 이후 복직한 A 씨는 기소휴직 기간 50% 감액 지급됐던 급여가 소급 적용되면서 원래 급여를 받았다.

다만 당초 중령 진급 예정일이었던 2019년 10월1일자 인사 명령은 소급 조치되지 않았다.

인권위는 국방부에 "A 씨의 중령 진급 일자를 2019년 10월1일자로 정정하는 조치를 취하고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된 군인이 진급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군인사법 시행령'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진급 예정자의 신분 보장을 위해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을 추진 중"이라면서도 "A 씨의 진급 일자 소급은 군인사 소청심사위원회 각하 결정에 따라 소급 적용할 수 없다"고 답했다.

hy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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