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 혐의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해 12월29일 40대 남성 김모 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더팩트DB |
[더팩트ㅣ조소현 기자] 가수 겸 배우로 활동 중인 40대가 교통사고 후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김모 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12월29일 오전 3시30분께 서울 강남구 일원동 남부순환로에서 교통사고를 낸 뒤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당시 앞 차량이 갑자기 진로를 변경하면서 추돌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장에 출동, 교통사고를 조사하던 경찰은 김 씨에게 음주측정을 요청했으나 김 씨는 이를 거부했다.
경찰은 김 씨를 임의동행해 경찰서로 연행했지만, 김 씨는 이후 두 차례 음주측정도 모두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조만간 김 씨를 다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블랙박스 등 음주측정을 거부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피의자를 다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씨는 지난 2011년 7월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돼 한 차례 면허가 취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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