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후면 단속카메라로 오토바이 안전모 미착용 단속
입력: 2024.01.07 10:15 / 수정: 2024.01.07 10:15

2월29일까지 계도 기간…3월부터 정식 단속
"안전모 미착용 시 사망률, 착용 시보다 3배 높아"


경찰청이 8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전국 73곳에 후면 무인 단속카메라를 설치, 오토바이 운전자의 안전모 미착용 단속 계도 기간을 운영한다. /김세정 기자
경찰청이 8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전국 73곳에 후면 무인 단속카메라를 설치, 오토바이 운전자의 안전모 미착용 단속 계도 기간을 운영한다. /김세정 기자

[더팩트ㅣ조소현 기자] 경찰이 차량 뒷번호판을 찍는 후면 단속카메라를 활용해 오토바이 운전자의 안전모 착용 여부를 단속한다.

경찰청은 8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전국 73곳에 후면 무인 단속카메라를 설치, 이륜차 운전자의 안전모 미착용 단속 계도 기간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이후 3월부터는 정식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륜차 운전자의 교통사고 사망률(2.54%)은 사륜차 운전자(1.36%)의 2배에 달한다. 이륜차 운전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을 때 사망률(6.40%)은 착용할 때(2.15%)보다 약 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지난해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단속 기술을 개발한 뒤 오단속 방지를 위해 1년간 시험 운영하며 판독 기능을 고도화했다. 이에 이번 단속카메라에는 신호·과속 단속과 함께 안전모 미착용 단속 기능이 탑재됐다.

경찰은 서울 3곳, 부산 7곳, 인천 3곳, 대전 2곳, 경기남부 36곳, 충북 4곳, 충남 2곳, 경북 5곳, 경남 6곳, 제주 1곳, 전북 4곳 등에 단속카메라를 설치했다. 향후 어린이 보호구역 등 편도 1차로(왕복 2차로)에 설치된 전면 단속카메라에도 후면 단속 기능을 추가해 전 차로 단속이 가능하도록 단속 장비를 고도화해 나갈 예정이다.

sohy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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