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유족 "검찰 수심위, 김광호 서울청장 면죄부 우려"
입력: 2024.01.05 16:26 / 수정: 2024.01.05 16:26

"기소 회피 의도라면 국민적 비판"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지난 4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됐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우려를 표했다. /국회사진취재단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지난 4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됐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우려를 표했다. /국회사진취재단

[더팩트ㅣ황지향 기자]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의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회부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와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5일 성명을 내고 "수심위를 통해 김 청장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면죄부를 주려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전날 "이태원 참사 사건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 현재까지의 수사 및 재판 경과, 업무상 과실 법리에 대한 다양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김 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을 수심위에 회부했다.

유가족 측은 5일 성명을 내고 면죄부를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제 보고회에서 이정민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
유가족 측은 5일 성명을 내고 "면죄부를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제 보고회'에서 이정민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

유족들은 "지난해 4월 (김 청장 사건을 수사한) 서울서부지검은 김 청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하겠다고 했으나 대검찰청의 반대로 지금까지 기소를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심위 심의위원 위촉 권한이 검찰총장에게 있어 위원들은 검찰에 종속된 행태를 보여왔다"며 "이번에도 김 청장을 기소해야 할 책임을 회피할 의도로 활용한다면 국민적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수심위는 150~300명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대검찰청 산하 외부 기구다. 검찰 수사의 중립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수사와 기소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해 지난 2018년 도입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월 김 청장이 이태원 참사 발생 전 핼러윈 축제와 관련된 보고를 수차례 받아 이태원 일대에 인파가 몰릴 것을 예측하고도 안전관리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며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송치했다.

hy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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