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정화조 청소 수수료 11년 만에 인상
입력: 2024.01.05 15:06 / 수정: 2024.01.05 15:06

연 1회 이상 필수…전화·앱 신청

서울 종로구(구청장 정문헌)가 11년 만에 정화조 청소 수수료를 인상했다. 종로구청 임시청사 전경. /종로구
서울 종로구(구청장 정문헌)가 11년 만에 정화조 청소 수수료를 인상했다. 종로구청 임시청사 전경. /종로구

[더팩트 | 김해인 기자] 서울 종로구(구청장 정문헌)가 11년 만에 정화조 청소 수수료를 인상했다.

종로구는 그간 주민 부담을 고려해 요금 인상을 자제해 왔지만 인건비, 유류비 등 제반 비용 상승을 고려해 이달 1일부터 요금을 인상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수수료 인상은 지난 2013년 1월 이후 11년 만이다. 기본요금(0.75㎥)은 2만1400원에서 2만2500원으로 1100원, 초과요금(0.1㎥당)은 1550원에서 2200원으로 650원 올랐다.

정화조 내부 청소는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하고, 청소를 하지 않을 경우 하수도법에 근거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아울러 대행업체를 통해 청소한 후 3년간 영수증을 보관해야 한다.

분뇨 및 정화조 내부 청소는 구 홈페이지를 참고해 동별 전화 신청하면 된다. 올해부터는 주민 편의를 위해 종로스마트시티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예약을 받는다.

종로구 관계자는 "정화조 청소 대행업체의 경영악화 방지, 종사자 처우 개선 등을 위해 수수료를 인상하게 됐다"며 "전화, 앱으로 연 1회 이상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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