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청렴도' 경북 1등급…강원·경기는 최하
입력: 2024.01.04 14:02 / 수정: 2024.01.04 14:02

권익위, 지방의회 92곳 평가
지자체 공직자 15% 부패 경험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4일 광역의회 17곳과 기초시의회 75곳 등 지방의회 92곳의 청렴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2023년도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달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는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임영무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4일 광역의회 17곳과 기초시의회 75곳 등 지방의회 92곳의 청렴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2023년도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달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는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조소현 기자] 지난해 지방의회 청렴도 평가에서 경북도의회가 1등급을 받았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와 경기도의회는 가장 낮은 단계인 5등급으로 평가됐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4일 광역의회 17곳과 기초시의회 75곳 등 지방의회 92곳의 청렴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2023년도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권익위는 지역주민 2만명과 직무관련 공직자 7000명, 단체·전문가 7000명 등 3만4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청렴체감도(80점)'와 '청렴노력도(20점)'를 합산한 뒤 부패사건 발생 현황인 '부패실태 평가(10점)'를 감점해 점수를 산정했다.

평가 결과 지방의회 92곳의 지난해 종합청렴도 점수는 68.5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달 28일 발표된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의 종합청렴도 점수(80.5점)보다 현저히 낮은 수치다.

광역의회 중에선 경북도의회가 종합청렴도 1등급을 달성했다. 반면 강원특별자치도의회와 경기도의회는 5등급으로 평가됐다. 서울시의회는 충북도의회와 함께 4등급에 머물렀다.

경남도·울산시·전남도·충남도의회가 2등급을, 광주시·대구시·대전시·부산시·세종시·인천시·전북도·제주도의회가 3등급을 각각 받았다.

기초시의회 중에선 강원 동해시·경기 동두천시·전남 광양시의회가 1등급을 차지했다. 강원 태백시·경기 성남시·경기 수원시·경기 이천시·경북 안동시·경북 포항시의회는 최하위권에 그쳤다.

2등급에는 강원 삼척시·경기 광주시·경남 김해시의회 등 21개 시의회가, 3등급에는 강원 강릉시·경기 군포시·경남 거제시의회 등 27개 시의회가 선정됐다. 강원 원주시·경기 고양시·경북 김천시의회 등 18개 시의회는 4등급이었다.

지방의회 92곳의 청렴체감도는 66.5점에 머물렀다. 의정활동 영역은 65.6점, 의회운영 영역은 68.3점이었다. 이는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 청렴체감도 평균 80.0점에 비해 낮은 것이다.

광역의회 중 경북도의회가 종합청렴도 1등급을 달성했다. 사진은 지난달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는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 /임영무 기자
광역의회 중 경북도의회가 종합청렴도 1등급을 달성했다. 사진은 지난달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는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 /임영무 기자

의정활동과 관련해 지자체 공직자와 산하기관 임직원, 의회사무처 직원 등이 경험한 부패 경험률도 15.51%에 달했다. '권한을 넘어선 부당한 업무처리 요구'를 경험했다는 비율이 16.33%로 가장 높았다. '계약 업체 선정 시 부당한 관여'를 경험했다는 응답은 9.96%였다. '특혜를 위한 부당한 개입'(8.3%)과 '사적이익을 위한 정보요청'(5%)을 경험했다는 응답도 있었다.

청렴노력도는 77.2점으로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의 청렴노력도 평균(82.2점)보다 낮았다.

부패방지 관련 제도개선 권고 이행 실적이 저조했다. 징계처분을 받은 지방의원에 대한 의정비 감액 규정을 마련한 곳은 92곳 중 31곳(33.7%)에 불과했다. 구속된 지방의원에 대한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조항을 마련한 곳도 41곳(44.6%)에 그쳤다.

이해충돌방지법과 관련 전담 인력을 지정하지 않거나 제도 운영 지침을 제정하지 않은 곳도 10여곳이었다.

권익위는 지방의회의 청렴 수준이 다른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보다 특히 낮게 평가된 점에 주목, '지방의회 반부패 특별대책'을 마련·시행할 방침이다.

정승윤 권익위원장 직무대리는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2년차임에도 이해관계 회피 의무에 대한 지방의원들의 인식이 낮은 점과 특혜요구 등 부적절한 행태가 청렴도 향상에 심각한 저해 요인이 되고 있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며 "지방 토착 카르텔형 부패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때까지 정부는 모든 반부패 역량을 총동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sohyun@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