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터널 혼잡통행료, 도심방향만 2000원 징수
입력: 2024.01.04 11:15 / 수정: 2024.01.04 11:15

15일부터…외곽 방향은 면제

서울시가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를 도심 방향에서만 징수한다. 남산터널 모습. /이선화 기자
서울시가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를 도심 방향에서만 징수한다. 남산터널 모습. /이선화 기자

[더팩트ㅣ장혜승 기자] 서울시가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를 도심 방향에만 징수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시는 15일부터 외곽 방향은 통행료를 받지 않고 도심 방향만 2000원 징수한다고 4일 밝혔다.

1996년 11월 11일부터 시작된 혼잡통행료는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전자 포함 2인 이하가 탑승한 10인승 이하 승용차 또는 승합차를 대상으로 양방향 모두 징수했다. 액수는 2000원이다.

다만 물가상승을 감안하면 이 요금 수준으로는 정책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 혼잡한 도심으로 진입하는 차량뿐만 아니라 덜 혼잡한 외곽방향으로 진출하는 차량까지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시는 달라진 교통 여건을 반영하기 위해 지난해 3월 17일부터 5월 16일까지 2개월간 남산 혼잡통행료 징수 일시정지 실험을 추진했다.

그 결과, 처음 1개월간 외곽방향 통행료를 면제했을 때는 남산터널 이용 교통량이 약 5.2% 정도 늘었다. 다만 터널과 직접 연결된 도로에서 5~8% 수준의 속도 감소가 나타난 것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큰 혼잡도 증가는 없었다.

반면 이후 1개월간 양방향 모두 면제했을 때는 남산터널 이용 교통량이 12.9% 늘었고, 소공로와 삼일대로 등 주요 도로들의 통행 속도는 최대 13%까지 떨어졌다.

시는 이를 토대로 서울연구원과 교통전문가 등과 함께 자문회의를 실시했고, 이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지난달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런 절차를 거쳐 통행료 징수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도심방향 진입 차량에 대해서만 현재 요금 2000원을 그대로 부과하고, 외곽방향 진출 차량에 대해서는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대신 주변 도로들의 교통 소통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필요한 경우 실시간 교통정보제공을 늘리는 등 현장소통 관리를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그간 승용차 이용 감소와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역할을 해왔던 혼잡통행료가 약 27년 만에 변화를 맞이하는 만큼 시민 공감대를 얻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zz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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