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KTX 어린이 등 동행자 마일리지 개선 권고
입력: 2024.01.03 17:33 / 수정: 2024.01.03 17:33

'동행자 마일리지' 적립 상시 기재 및 자동적립 권고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고속철도(KTX) 운영사인 한국철도공사에 동행자 마일리지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동률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고속철도(KTX) 운영사인 한국철도공사에 동행자 마일리지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이윤경 인턴기자]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고속철도(KTX) 운영사인 한국철도공사에 동행자 마일리지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

한국철도공사는 2020년 11월부터 KTX 승차권을 2매 이상 사면 구매자에게 1명분 마일리지를 적립하고, 나머지는 동행자가 신청하면 적립해주는 '동행자 마일리지 적립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권익위는 동행자가 직접 마일리지 적립을 신청해야 하는 절차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온라인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유아·어린이·중증장애인 등의 이용이 저조하다고도 했다.

권익위는 한국철도공사 누리집 및 모바일앱에 동행자 마일리지 적립 안내 문구를 상시 기재하도록 요구했다. 동행자가 유아·어린이·중증장애인 등인 경우에는 구매자 마일리지를 자동 적립할 것을 권고했다.

권익위는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인 에스알(SR)에는 모바일 승차권에 열차 지연정보를 안내해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청했다.

SR은 권익위 권고를 받아들여 지난해 12월22일부터 모바일 승차권 지연정보 표출 서비스를 개시했다.


bsom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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