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대법 간다…상고장 제출
입력: 2024.01.03 12:55 / 수정: 2024.01.03 12:55

2심 벌금 500만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측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사진은 지난달 2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모습. /장윤석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측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사진은 지난달 2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모습. /장윤석 기자

[더팩트ㅣ황지향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측이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 전 이사장 측은 지난달 28일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서부지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도 법리 오해를 이유로 지난달 27일 상고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달 21일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의 2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며 검찰과 유 전 이사장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유 전 이사장은 2020년 4월과 7월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검찰에서 제 비리를 찾기 위해 계좌는 다 들여다봤으리라 추측한다. 한동훈 검사가 있던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있다"고 발언해 한 위원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9년 12월에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가 본인과 노무현재단 계좌를 불법으로 추적했다"는 취지로 말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2020년 4월 발언은 무죄, 나머지 발언은 유죄로 판단하고 지난해 6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으며 2심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hy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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