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교사 시간제·근무제 근무 경력으로 인정해야"
입력: 2024.01.03 12:00 / 수정: 2024.01.03 12:00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전문상담교사 상위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경력 산정에서 시간제·기간제 경력을 인정할 것을 교육부에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 /더팩트 DB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전문상담교사 상위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경력 산정에서 시간제·기간제 경력을 인정할 것을 교육부에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 /더팩트 DB

[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전문상담교사 상위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경력 산정에서 시간제·기간제 경력을 인정할 것을 교육부에 권고했다.

3일 인권위에 따르면 시간제·기간제 교원으로 3년 이상 초·중등학교에서 근무한 A 씨는 모 교육대학원에 입학했다. '교원자격검정령'에서 정한 상위자격 취득 기준인 교육경력 3년에 해당하는 교육부의 안내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4월 교육부는 시간제·기간제 교원 근무경력은 상위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경력에 해당하지 않다고 해석했다. 이에 교육대학원의 자격연수 과정을 수료했는데도 상위자격을 취득할 수 없게된 A 씨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교육부는 진정이 제기되자 "시간제·기간제 교사는 관련 규정 등이 없는 상황"이라며 "법률 자문과 내부 논의를 거쳐 경력 인정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시간제·기간제 교원이라는 이유로 A 씨의 근무경력을 교육경력 산정에서 배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교육부가 정규 교원인 시간선택제 전환 교사의 경우 주 40시간 근무가 아니어도 근무 시간에 비례해 교육경력을 인정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근무 시간에 차이가 있더라고 자격증 승급의 경력 인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hyang@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