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과장 광고"…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
'버터 없는 버터맥주'로 알려진 '블랑제리뵈르'의 기획사와 기획사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은 블랑제리뵈르 /뉴시스 |
[더팩트ㅣ조소현 기자] '버터 없는 버터맥주'로 알려진 '블랑제리뵈르'의 기획사 버추어컴퍼니와 버추어컴퍼니 대표 박용인 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박 씨는 그룹 어반자카파 멤버다.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김영남 부장검사)는 버추어컴퍼니와 박 씨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이 회사는 지난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편의점 등에서 맥주를 판매하면서 버터를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버터를 원재료로 사용한 것처럼 '버터맥주', '버터베이스' 등으로 거짓·과장 광고한 혐의를 받는다.
식품표시광고법 8조에 따르면 원재료의 이름을 제품명에 사용하려면 해당 원재료를 제조나 가공에 사용해야 하고, 최종 제품에 남아있어야 한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프랑스어로 버터를 의미하는 '뵈르(Beurre)'를 제품명에 사용한 것을 문제로 판단, 지난해 3월 버추어컴퍼니와 제조사 부루구루, 판매사 GS리테일을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해 7월 버추어컴퍼니를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부루구루는 지난해 9월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으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GS리테일은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sohyun@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