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온실가스 82% 감축…서울시 '녹색건축물' 확대
입력: 2023.12.31 11:15 / 수정: 2023.12.31 11:15

서울시 녹색건출물 설계기준 개정

서울시가 건물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친환경 건축물인 녹색건축물 확대에 적극 나선다. /남용희 기자
서울시가 건물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친환경 건축물인 '녹색건축물' 확대에 적극 나선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 | 김해인 기자] 서울시가 건물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82% 감축하는 등 친환경 건축물인 '녹색건축물' 확대에 적극 나선다.

서울시는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개정, 에너지 절약형 녹색건축물을 확대해 나간다고 31일 밝혔다.

설계기준을 점진적으로 강화해 건물 분야 온실가스를 82% 감축하고, 나머지 18%는 녹지 확대 등으로 상쇄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녹색건축인증 등급 기준 완화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기준 강화 △신재생에너지 의무설치 비율 신설 등 건축물 환경과 에너지 관리에 중점을 뒀다.

먼저 최근 어려워진 건설환경 등을 고려해 녹색건축인증 등급을 완화했다. 건축물의 환경성능을 인증하는 제도로, 등급에 따라 건축기준(용적률 및 높이)을 최소 3%부터 최대 15%까지 완화한다.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에너지 모니터링 및 데이터 분석, 신·재생 에너지 의무 설치를 상향 적용한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 취득 시 건축물 에너지 평가를 제외, 신·재생에너지의 실질적인 생산과 유지 관리가 되도록 한다.

일괄적인 태양광 발전 의무 설치 기준을 삭제한다. 그간 무분별하게 설치돼 도시경관에 영향을 줬던 건축물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설치 방안을 제시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구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건부터 적용한다.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이 대상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기후 위기와 건설경기 악화라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건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을 할 것"이라며 "2050 탄소 중립 목표에 초점을 맞춰 신·증축 등 민간 제로에너지건축물 수준 도입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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