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11명, 임기 중 1256억원 가상자산 거래
입력: 2023.12.29 13:59 / 수정: 2023.12.29 13:59

권익위 "의원 18명 가상자산 보유 내역 있어"
11명은 임기 중 625억 매수·631억 매도


정승윤 국민권익위원장 직무대리가 2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1대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취득·거래·상실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뉴시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장 직무대리가 2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1대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취득·거래·상실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뉴시스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21대 국회의원 중 가상자산 보유 내역이 있는 의원은 총 18명으로 밝혀졌다. 11명은 임기 중 1256억원의 가상자산을 거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29일 21대 국회의원 가상자산 취득·거래·상실 현황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5월25일 '국회의원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조사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하고 권익위의 전수조사를 제안했다.

권익위는 국회의원 개인정보동의서를 바탕으로 36개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로부터 의원 임기 개시일인 2020년 5월30일부터 2023년 5월31일까지 가상자산 거래내역 자료 등을 확보해 분석했다.

분석 결과 재적의원의 6%인 18명이 가상자산 보유내역을 갖고 있었다. 가상자산을 보유한 의원은 2020년 8명(24종)에서 올해 17명(107종)으로 증가했다. 의원들이 가장 많이 매수·매도한 가상자산은 비트코인이었다. 11명 의원은 임기 중 625억원의 가상자산을 매수했고, 631억원을 매도했다.

자진신고 내역과 실제 소유·변동 내역이 불일치하거나 미등록한 의원은 10명으로 확인됐다. 소유 현황을 등록하지 않은 의원이 2명, 변동 내역을 누락한 의원 2명, 소유·변동 내역 모두 등록하지 않은 의원은 6명이었다.

변동 내역을 누락한 의원 2명은 빗썸거래소를 통해 이더리움 등을 총 49회 매수·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은 6895만원에 달했다.

가상자산 소유·변동 내역 현황이 있는 의원 3명은 유관 상임위원회에 소속돼 가상자산 관련 입법사항을 심의한 사실이 확인됐다. 다만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는 불특정 다수 대상 법률안을 심사하는 경우 사적이해관계 신고·회피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이해충돌 문제는 없다는 것이 권익위의 설명이다.

권익위는 "의원별 변동내역 분석과정에서 일부 의원은 가상자산을 어떻게 제공받았는지 등 입·출금 관계가 불분명하고, 거래상대방의 직무관련자 여부를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었지만, 조사권의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전수조사에서 확인된 가상자산 등록 과정의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22대 국회의원 임기 개시 전 가상자산 등록 비율 및 금액을 국회규칙으로 정하고, 가상자산 등록 시 비상장 가상자산 등의 누락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는 내용의 제도개선 사항을 국회에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kyb@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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