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내시경으로 노후차 점검
입력: 2023.12.28 16:08 / 수정: 2023.12.28 16:08

미세먼지 오전 11시 기준 평소 3배 수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28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부트럭터미널에서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운행차관리팀 관계자가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 및 매연저감장치 민·관 합동점검을 하고 있다. /김해인 기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28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부트럭터미널에서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운행차관리팀 관계자가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 및 매연저감장치 민·관 합동점검을 하고 있다. /김해인 기자

[더팩트 | 김해인 기자] 수도권 지역에 올 겨울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가운데, 서울시가 노후차 배출가스 단속 및 매연저감장치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서울시는 28일 오전 양천구 서부트럭터미널 주차장에서 운행차 매연저감장치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매연저감장치의 훼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특별 점검이다. 시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운행차관리팀 관계자들이 내시경 카메라로 단속 차량의 매연 배출구와 장치의 연결 부위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28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부트럭터미널에서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운행차관리팀 관계자가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 및 매연저감장치 민·관 합동점검을 하고 있다. /김해인 기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28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부트럭터미널에서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운행차관리팀 관계자가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 및 매연저감장치 민·관 합동점검을 하고 있다. /김해인 기자

이날 단속 대상인 차량은 매연이 저감장치를 거치지 않고 그대로 외부로 배출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시가 한 달 전 1차 개선명령을 했지만 아직까지 이행하지 않아 고의성이 높다고 판단, 운행 정지 후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고발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28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부트럭터미널에서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운행차관리팀 관계자가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 및 매연저감장치 민·관 합동점검을 하고 있다. /김해인 기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28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부트럭터미널에서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운행차관리팀 관계자가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 및 매연저감장치 민·관 합동점검을 하고 있다. /김해인 기자

서울시 관계자는 "(저감장치) 파손 상태의 차량이 오염물질을 외부에 무단 배출하는 사례가 많아 정기적으로 집중 점검을 하고 있다"며 "매연저감장치를 통해 매연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을 감축해야 되는데, 오늘 점검한 차량은 1차 개선 명령에도 불구하고 파손된 상태로 그대로 운행된 차량"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서부트럭터미널 인근 도로에서 매연저감장치 부착차량을 대상으로 배출가스 단속을 실시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28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부트럭터미널 인근 도로에서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운행차관리팀 관계자가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 및 매연저감장치 민·관 합동점검을 하고 있다. /김해인 기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28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부트럭터미널 인근 도로에서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운행차관리팀 관계자가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 및 매연저감장치 민·관 합동점검을 하고 있다. /김해인 기자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는 올겨울 첫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다.

이날 서울 초미세먼지 농도는 오전 11시 기준 평소의 3배 수준인 60㎍/㎥까지 올랐다가, 오후 3시 기준 22㎍/㎥로 '보통' 수준을 회복했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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