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품 신청하고 빈상자만 보낸 20대…환불금 수백만원 '꿀꺽'
입력: 2023.12.29 00:00 / 수정: 2023.12.29 00:00

서울남부지법, 벌금형 선고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홍윤하 판사는 28일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품을 주문한 뒤 허위로 반품하는 수법으로 수백만원의 환불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 김영봉 기자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홍윤하 판사는 28일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품을 주문한 뒤 허위로 반품하는 수법으로 수백만원의 환불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 김영봉 기자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품을 주문한 뒤 허위로 반품하는 수법으로 총 481회에 걸쳐 환불금 수백만원을 받아 챙긴 2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홍윤하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모(22) 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씨는 지난 2022년 4월22일부터 8월9일까지 인터넷 쇼핑몰에서 주문한 상품을 반품 신청한 뒤 상품은 보내지 않고 환불만 받는 수법으로 총 481회에 걸쳐 832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이 씨는 정상적으로 반송 및 회수됐는지 확인하기 전에 배송기사가 반품 상품을 인수하면 즉시 환불 처리된다는 점을 악용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이 씨는 빈 상자를 보내거나, 일부 품목만 상자에 넣어 반환한 것으로 조사됐다. 상품을 받고도 배송되지 않았다며 속인 적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상당 기간 반복해 범행했고 편취금액도 적지 않다"면서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초범이고, 피해액 전체를 피해자를 위해 형사공탁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yb@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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