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자 소속 기관에 인센티브…서울시 '일·육아 동행 근무제'
입력: 2023.12.28 11:20 / 수정: 2023.12.28 14:38

육아 공무원 누구나 관리시스템 자동가입

내년 초부터 서울시 공무원 중 자녀를 키우는 직원이 소속된 부서의 동료에게는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서울형어린이집에서 교육받는 아이들. /서울시
내년 초부터 서울시 공무원 중 자녀를 키우는 직원이 소속된 부서의 동료에게는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서울형어린이집에서 교육받는 아이들. /서울시

[더팩트ㅣ장혜승 기자] 내년 초부터 서울시 공무원 중 자녀를 키우는 직원이 소속된 기관에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포함하는 서울형 일·육아 동행 근무제를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임신부터 초등학교 1~2학년 자녀를 키우는 직원까지 육아 공무원 누구나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그동안 유연근무 등 기존의 육아지원 제도는 관리자와 동료에 대한 눈치보기로 활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일·육아 동행 근무제에서는 아이를 키우는 서울시 공무원 누구나 관리시스템에 자동가입돼 육아지원 근무제도를 사용하게 된다.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별도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먼저 육아자 비율이 높은 실국에 신규 실무수습을 우선 발령한다. 중요도와 난이도가 높은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이 소속된 부서에 대직자를 발령할 때 육아시간 사용률이 높은 실국에 인원을 추가로 가산해서 발령한다. 현재는 격무·기피 정도를 고려해 대직자를 발령했다. 소속 기관에 6개월간 소정의 수당도 지급한다.

육아 공무원이 자녀의 연령 등 육아시기별 적합한 근무 유형을 개인 상황에 맞춰 선택할 수 있게 한다. 먼저 임신 기간에는 임신부의 육체적·정신적 피로를 줄이기 위해 하루 2시간 단축근무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주 5일 근무를 하되 오전 10시에 출근해 오후 5시에 퇴근하는 식이다.

0~5세 자녀를 키우는 유아기에는 어린이집 등하원을 위해 주5일 오전 8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근무할 수 있다. 오후 1시에 출근해 7시에 퇴근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다.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귀가 시간이 빨라지는 만큼 하루 2시간 단축근무제도를 활용해 주 4일은 오전 8시부터 오후 2시까지 근무할 수 있다. 주1일은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근무한다.

육아자가 하루 2시간 단축근무할 수 있는 기존 육아시간 제도는 자녀가 0~5세 유아인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했다. 앞으로는 초등학교에 입학해 적응하는 6~8세 자녀를 둔 공무원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시는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하고 있다.

유연근무 편의성도 늘린다. 행정안전부에 제도 개선 건의를 추진해 현행 1일 단위인 재택근무 시행 단위를 시간 단위로 세분화한다. 건의사항에 출근 후에도 긴급돌봄이 필요하면 당일 유연근무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시는 자치구와 민간에 확산할 수 있도록 자치구 조정교부금 산정지표에 '육아지원 등 사회문제 해결노력'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25개 산하기관 경영평가에도 일·생활 균형 지표를 강화하고 육아지원 근무제도 실적에 따른 가점을 신설한다.

정상훈 서울시 행정국장은 "이번 시도가 정착되면 육아공무원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어 저출생을 극복하는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며 "이같은 노력이 민간으로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zzang@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