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범죄안심물품 지키미 1만 세트 지급
입력: 2023.12.27 06:00 / 수정: 2023.12.27 06:00

28일부터 현장지급 50%, 인터넷 신청접수 50%

서울시는 28일부터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범죄안심물품 지키미(ME) 물품 1만 세트를 지급한다. 휴대용 비상벨 모습. /서울시
서울시는 28일부터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범죄안심물품 '지키미(ME)' 물품 1만 세트를 지급한다. 휴대용 비상벨 모습. /서울시

[더팩트ㅣ장혜승 기자] 서울시는 28일부터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범죄안심물품 '지키미(ME)' 물품 1만 세트를 지급한다.

지키미는 범죄 등 긴급상황에서 나(ME)를 지킨다는 의미로, 휴대용 SOS 비상벨과 안심 경보기가 한 세트다.

범죄 피해자 및 피해 우려자를 보호하고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현장 지급 50%, 인터넷 신청접수 50%로 진행한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경찰서 및 지구대, 파출소에서 사건 또는 112신고 처리 과정에서 위험성이 발견된 경우 지급한다. 아울러 경찰서를 방문한 피해 우려자에게는 심사를 거쳐 준다.

인터넷 접수는 낮 12시부터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인적사항 및 신청 사유 등을 작성하면 위험성 등을 판단한 후 내년 1월 8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다만 이번 보급사업은 1만 세트 소진 시 종료된다. 향후 효과성 분석과 제품 개선 등을 거쳐 2차 사업 진행 여부를 결정한다.

김학배 서울시 자치경찰위원장은 "이상동기 범죄에서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호신을 공적 영역으로 보고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앞으로도 기능이 개선된 안심물품을 지속적으로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zz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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