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탄절 화재' 도봉구 아파트…"부주의 원인 가능성 높아"(종합)
입력: 2023.12.26 20:15 / 수정: 2023.12.26 20:15

현장감식 결과…"방화 가능성 높지 않은 상황"
스프링쿨러 미설치, 방화문 열려 있어


서울 도봉경찰서는 26일 아파트 화재 현장에 대한 합동감식을 실시한 결과 전기적 요인 발화 가능성은 배제되고 인적 요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윤경 인턴기자
서울 도봉경찰서는 26일 아파트 화재 현장에 대한 합동감식을 실시한 결과 "전기적 요인 발화 가능성은 배제되고 인적 요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윤경 인턴기자

[더팩트ㅣ이윤경 인턴기자] 성탄절 32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도봉구 아파트 화재가 부주의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26일 아파트 화재 현장에 대한 합동감식을 실시한 결과 "전기적 요인 발화 가능성은 배제되고 인적 요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그럼 부주의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다고 보는 것이 맞냐'는 질문에 "그 범주 안에 드는 내용"이라고 답했다. 다만 "현재 상황에서 방화 가능성은 높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45분까지 화재 현장에 대한 합동감식을 진행했다. 이날 현장감식에는 경찰과 소방,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유관기관 관계자 21명이 투입됐다.

경찰 등은 명확한 화재원인 등을 규명하기 위해 발화지점으로 추정되는 아파트 301호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경찰 등은 301호 작은 방에서 처음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거실에 인접한 작은 방, 컴퓨터방이라고 관계기관에서는 통칭하기로 했는데 그 방에서 발화됐다"고 전했다. 이어 "결정적 증거물 등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남은 조사에서 관련자 진술이 변경될 수 있어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 "향후 관련자 조사를 통해 좀 더 명확한 사건 결과를 도출한 후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2명의 사망자를 낸 서울 도봉구 모 아파트 화재 현장 합동감식이 26일 실시됐다. /이윤경 인턴기자
2명의 사망자를 낸 서울 도봉구 모 아파트 화재 현장 합동감식이 26일 실시됐다. /이윤경 인턴기자

화재가 번진 이유에 대해서는 "계단식 아파트라서 연기가 빠르게 확산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화재 당시 방화문이 모두 열려 있었고, 3층에 스프링쿨러도 설치돼 있지 않은 점도 피해를 키운 이유 중 하나로 조사됐다. 해당 아파트가 준공된 2001년 당시 소방법은 16층부터만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했다.

경찰 관계자는 "301호 현관문 개방 여부와 방화문 개방 여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 상황"이라며 "증거물들을 보고 필요한 분석이나 검증 같은 게 얼마나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결과를 수사팀에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성탄절인 25일 새벽 서울 도봉구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2명이 사망하고 30명이 다쳤다. /이새롬 기자
성탄절인 25일 새벽 서울 도봉구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2명이 사망하고 30명이 다쳤다. /이새롬 기자

앞서 전날 오전 4시57분께 도봉구 23층짜리 아파트 3층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불은 신고 약 4시간 만인 오전 8시40분께 완전히 진화됐으나, 30대 남성 2명이 숨지고 30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숨진 박모(33) 씨는 4층에 살던 주민으로, 자녀를 끌어안고 창밖으로 뛰어내렸다가 머리를 다친 것으로 전해졌다. 아내와 아이들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박 씨는 끝내 사망했다.

10층 주민 임모(38) 씨는 최초 신고자로, 부모와 남동생을 먼저 대피시키고 집에서 나왔으나 11층으로 이어지는 계단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1차 부검 결과 박 씨의 경우 추락사, 임 씨의 경우 연기 흡입에 의한 화재사라는 소견을 받았다.

이날 불에 따른 이재민은 9세대·25명으로 집계됐다. 도봉구청은 아파트 경로당에 임시 대피처를 마련했으며, 인근 3개 숙박업소를 임시 거주지로 지정해 이재민을 수용·보호 조치했다.

bsom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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