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봄' 학생들과 봤다고 고발…조희연 "새로운 교권침해"
입력: 2023.12.25 14:52 / 수정: 2023.12.25 14:52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영화 서울의 봄을 단체관람했다는 이유로 한 학교의 교장이 고발된 것을 새로운 유형의 교권침해로 규정했다. 영화 서울의봄의 한 장면. /플러스엠 엔터테인먼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영화 '서울의 봄'을 단체관람했다는 이유로 한 학교의 교장이 고발된 것을 새로운 유형의 교권침해로 규정했다. 영화 '서울의봄'의 한 장면. /플러스엠 엔터테인먼트

[더팩트ㅣ장혜승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영화 '서울의 봄'을 단체관람했다는 이유로 한 학교의 교장이 고발된 것을 새로운 유형의 교권침해로 규정했다.

조 교육감은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서울 한 고등학교 교장이 서울의 봄을 단체관람했다는 이유로 가로세로연구소와 자유대한호국단에 고발당했다"며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사태를 교사의 교권에 대한 침해의 한 유형이라고 새롭게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권 침해는 일부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 등 공격적 행위를 통해서 교육활동 일반이 위협받는 것을 의미했지만, 이번 사태에서 나타난 것처럼 교사의 교육과정에 대한 과도한 개입과 공격적 행위까지 교권침해 유형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또 "교권은 교원이 교육 전문가로서 존중받고, 전문성에 기초해 교육과정을 구성할 권리를 포함한다"며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의 봄' 단체 관람이 교원이 자율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정당한 교권의 범주 안에 든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영화 소재인 12·12 군사 반란에 대해서는 "사법적 판단이 이뤄진 사건이며, 보수와 진보 혹은 여당과 야당의 갈등 소재 역시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12·12 군사 반란 및 5·18 광주민주화 운동의 성격에 대한 정치사회적 합의가 있으며, 이는 정쟁의 대상이 아니다"라고도 짚었다.

그러면서 "이처럼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 있는 주제마저 교육과정에서 배제하려는 시도는 명백한 교권침해로 판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법부와 학계, 그리고 정치권에서 오래전에 확립된 역사적 사건조차 학교에서 다루지 않는다면, 그것이 오히려 공교육의 책임 회피"라고 말했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은 이번에 고발된 학교 관계자들에게 가능한 모든 지원을 할 방침"이라며 "이번 사건 및 이와 유사한 교권 침해 사건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지난 19일 보수 성향 단체 자유대한호국단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서울의 봄을 단체 관람한 서울의 한 고등학교 교장을 직권남용죄로 고발했다. 또 이들 단체를 '극우단체'라고 비판한 실천교육교사모임 간부 일부를 명예훼손죄라고 주장하며 함께 고발했다.

서울의 봄은 1979년 보안사령관 전두광(황정민 분)이 이끄는 신군부의 반란에 맞서 대한민국 수도 서울을 지키려는 수도경비사령관 이태신(정우성 분)의 9시간을 다룬 영화다. 개봉 33일 만인 24일 1000만 관객을 기록했다.

zz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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