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인드'서 경찰 사칭 흉기난동 예고 30대 집유
입력: 2023.12.22 15:40 / 수정: 2023.12.22 15:40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조아람 판사는 22일 오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김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뉴시스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조아람 판사는 22일 오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김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뉴시스

[더팩트ㅣ조소현 기자] 경찰을 사칭해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에 흉기난동을 예고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조아람 판사는 22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40시간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청 인증된 커뮤니티 계정을 구매해 별다른 죄의식 없이 살인예고 글을 올려 죄질이 좋지 않다"며 "공권력 낭비가 막심했고 시민들도 불편함을 느꼈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게시글을 3분만에 삭제하는 등 살인으로 나아갈 의도가 없었던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씨는 지난 8월21일 회사 이메일 인증을 거쳐야만 가입할 수 있는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오늘 저녁 강남역 1번 출구에서 칼부림한다. 다들 몸 사려라. 다 죽여버릴 것"이라는 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경찰관이 아닌 일반 회사원으로 밝혀졌다.

김 씨는 허위 이메일 주소를 이용해 만들어진 가짜 계정을 구입해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 씨가 사칭 계정을 사용하게 된 경위를 파악하던 중 김 씨 등에게 가짜 계정을 만들어 판매한 30대 A 씨의 범행을 확인, 지난 9월 A 씨를 검거했다.

검찰은 지난 8일 김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김 씨는 최후진술에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진심으로 반성한다"며 "마땅한 처벌을 받고 남은 인생을 지은 죗값을 씻기 위해 헌신하며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sohy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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