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받지 않았다고 적절한 행위는 아냐"
재판부 "양형 합리적…비방 목적 인정"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2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장윤석 기자 |
[더팩트ㅣ황지향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유 전 이사장은 한 장관을 향해 "벌을 받지 않았다고 공직자로서 적합한 행위를 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1일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의 2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며 검찰과 유 전 이사장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를 고려하면 불법사찰이 없었음을 추론하기 어렵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발언하게 된 시기 및 상황을 고려하면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을 마치고 나온 유 전 이사장은 유죄 판결에 유감을 표명했다. 유 전 이사장은 "검찰권에 대한 사적 남용이나 정치적 오용에 대해서 비판을 했고 그 과정에서 일부 사실 오인이 있었던 것 때문에 사과도 했다"면서도 "검찰권 행사에 대한 비판 과정에서 나온 작은 오류를 갖고 법원이 유죄 선고를 한다면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시민의 권리와 표현의 자유는 도대체 어디서 지켜줄 것이냐"고 말했다.
한 장관을 향해서도 "본인이 벌 받지 않았다고 공직자로서 적합한 행위를 한 건 아니라는 점과 이런 비판에 일리가 없는지 스스로 잘 생각해보길 바란다"며 "저의 경험상 그런 생각을 해야 정당인과 공직자로서 업무 수행을 똑바로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직을 수락하고 장관직에서 물러난다.
유 전 이사장은 2020년 4월과 7월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검찰에서 제 비리를 찾기 위해 계좌는 다 들여다봤으리라 추측한다. 한동훈 검사가 있던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있다" 등 발언을 해 라디오에의한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2019년 12월에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가 본인과 노무현재단 계좌를 불법으로 추적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1심 재판부는 2020년 4월 발언은 무죄, 나머지 발언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하고 지난해 6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4월 발언도 허위성 인식이 있었다"며 항소했고, 유 전 이사장 측도 "의견 표명으로 봐야 하고 허위성 인식과 비방 목적이 없었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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