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없는 악의적 부당 기소…심각한 인권침해"
태국인 마약사범 검거 과정에서 체포 절차를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대구 강북경찰서 소속 경찰관 5명이 21일 무죄를 확정받은 가운데 경찰 노동조합 격인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검찰에 공개 사과를 촉구했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제공 |
[더팩트ㅣ조소현 기자] 전국경찰직장협의회(직협)는 21일 마약사범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5명이 무죄가 확정되자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했다"며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직협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1년 넘게 계속된 검찰과 경찰의 법정 싸움은 대법원이 경찰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마무리됐다"며 "형사들의 주장은 배척하고 마약사범의 말은 신뢰한 상식 이하의 오판에 대해 검찰은 경찰과 국민들에게 공개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직협은 "(대법원 판단은) 1심 판단이 내려질 때부터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며 "1심 법원은 경찰의 마약 총책 검거 과정이 정상적인 업무 범위에 있었고 불법도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하면서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질타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오기와 자존심과 감정으로 다시 항소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판과 오기에 기초해 처음 기소한 검사는 국가 재정을 낭비하고 국가기관에 대해 불신을 초래한 죄를 물어 응당한 문책을 해야 한다"며 "검찰은 이같은 비상식적인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실력 향상과 사례 교육을 강화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근거 없는 악의적 부당기소도 심각한 인권침해"라고 강조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직권남용체포 등 혐의로 기소된 대구 강북경찰서 소속 경찰관 5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경찰관 5명은 지난해 5월25일 경남 김해의 한 숙박업소에서 마약 판매와 불법체류 혐의를 받는 태국인 등을 불법 체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는 등 체포 절차를 위반한 상태에서 폭행 등 직권을 남용해 긴급체포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체포 과정에서 사회적으로 용납되는 정당한 정도의 물리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마약사범의 경우 마약에 취하면 강한 폭력성과 공격성을 드러낸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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