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보험 미가입에 정기 검사 지연으로 과태료까지
권익위, ‘지자체 공용차량 관리체계 개선방안’ 제도개선 권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등록된 공용차량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도 않고 운행하는 등 부실하게 관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률 기자 |
[더팩트 ┃ 박준형 기자]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등록된 공용차량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도 않고 운행하는 등 부실하게 관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간 무보험 상태로 운행하거나 정기 검사를 받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경우가 허다했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21일 권익위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전국 지자체가 보유한 공용차량은 총 4만7698대다. 광역 지자체 17곳이 7425대, 기초 지자체 202곳이 4만273대를 각각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기초 지자체 24곳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광역 지자체 17곳 중 14곳은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1회 이상 과태료를 부과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14곳에 부과된 과태료는 총 89건, 약 500만원이었다. 89건 중 8건은 의무보험 미가입 기간이 30일을 넘겼다.
기초 지자체 중에서는 138곳이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총 826건, 약 4000만원을 부과했다. 826건 중 63건은 의무보험 미가입 기간이 30일을 초과했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무보험 상태로 공용차량을 1회 이상 운행한 기관은 광역 지자체 13곳, 기초 지자체 96곳으로 나타났다.
광역 지자체 13곳에서 무보험 상태로 운행된 차량은 약 30대로, 무보험 운행 일수는 총 200일이었다. 기초 지자체 96곳에서 무보험 상태로 운행된 차량은 약 300대, 무보험 운행 일수는 총 2000일에 달했다.
광역 지자체 17곳은 모두 공용차량 정기 검사를 지연해 1회 이상 과태료를 부과받은 적 있었다. 총 355건, 과태료 총액은 약 1400만원이었다.
기초 지자체는 167곳이 1회 이상 정기 검사를 지연해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총 2794건, 과태료 총액은 무려 약 1억원이었다.
권익위는 ‘지자체 공용차량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해 전국 243개 지자체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지금까지 제각각 수행하던 공용차량 의무보험 가입과 정기 검사 실시 업무를 하나의 부서로 일원화하거나 주기적인 실태점검 체계를 마련해 관리주체의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공용차량 이용자가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차량 내부에 ‘의무보험 보장 기간 및 정기 검사 실시일’도 게시하도록 했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지자체의 공용차 관리책임이 강화돼 차량 운전자와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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