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명품백 의혹' 윤 대통령·김건희 여사 권익위 신고
입력: 2023.12.19 15:46 / 수정: 2023.12.19 15:46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참여연대는 19일 윤석열 대통령과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신고했다. /참여연대
참여연대는 19일 윤석열 대통령과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신고했다. /참여연대

[더팩트┃박준형 기자] 참여연대는 19일 윤석열 대통령과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2022년 6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모두 479만8000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보인다"며 "청탁금지법 제8조 제4항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에 대해서도 "김 여사가 금품을 받은 사실을 신고하거나 받은 금품에 대해 반환 또는 거부 의사를 밝히도록 해야 하는 의무를 규정한 청탁금지법과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권익위가) 대통령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라도 취해야 한다"며 "퇴임 이후 형사상 소추 여부도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는 지난달 "김 여사가 윤 대통령 취임 후인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구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디올 가방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관련 영상을 공개했다.

서울의소리는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과 뇌물수수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검찰은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했다.

j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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