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문광위 상임위서 결론 날지 미지수
22일 본회의 전 원포인트 상임위 열 수도
내년 예산 '0'원이 확정되면서 벼랑 끝에 내몰린 TBS의 기사회생 여부가 22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7월 5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 319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5분 발언을 하는 가운데, 김규남 의원 등이 정태익 TBS대표에 대한 발언을 비판하며 '의회 모독 규탄하다!' 문구가 담긴 종이를 부착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 |
[더팩트ㅣ장혜승 기자] 내년 예산 '0'원이 확정되면서 벼랑 끝에 내몰린 TBS의 기사회생 여부가 22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앞서 TBS는 15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시 예산에 출연금이 편성되지 않아 존폐 기로에 놓였다. TBS는 연간 예산의 70% 가량을 시 출연금에 의존한다.
시의회는 지난해 11월 TBS에 대한 서울시의 예산 지원 근거인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2024년 1월 1일부로 폐지하는 조례안을 가결했다. 같은 해 12월 조례가 공포됐고 시가 TBS를 지원할 근거는 없어졌다.
이에 시는 TBS의 혁신·독립경영을 위해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지난달 6일 조례 시행을 6개월 연기해달라고 시의회에 긴급 요청했다. 시의회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TBS는 지난 1990년 문을 연 지 33년 만에 폐업할 위기에 처했다.
다만 반전 가능성은 남아있다. 19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상임위에서 지원폐지를 일정기간 유예하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다수당인 국민의힘이 유예로 뜻을 모으면 조례 개정안을 발의한 뒤 22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할 가능성이 있다. 이럴 경우 출연금은 추경을 통해 편성할 수 있다.
서울시도 시의회를 찾아 지원을 호소했다. 강철원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15일 시의회를 찾아 직원들의 퇴직금과 임금 마련을 위해서라도 TBS에 한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의회 국민의힘에선 사안 특성상 언급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익명을 요청한 국민의힘 소속 한 시의원은 "시에선 다양한 요구를 하고 있고 의회 입장에선 조심스럽다"며 "19일이 아니더라도 (22일 본회의 전에) 원포인트로 상임위를 열 수 있어서 19일 상임위에 꼭 유의미한 논의가 있을 거라고 보긴 힘들다"고 말했다.
내년 예산 '0'원이 확정되면서 벼랑 끝에 내몰린 TBS의 기사회생 여부가 22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태익 TBS 대표이사가 6월 12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라디오 공개홀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하는 '공영성 강화를 위한 TBS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TBS 제공 |
최호정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 뜻을 아직 완전히 모으지 않았다"며 "만약 (폐지조례 시행을) 유예를 한다면 몇 달 동안 할 건지 등 좋은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어 "만약 19일 상임위에서 결론이 안 나더라도 22일 본회의 전에 상임위를 열면 된다"고 덧붙였다.
여전히 TBS 지원 폐지조례 시행의 키는 김현기 의장이 쥐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현기 의장은 지난달 6일 서울시가 폐지 조례 시행을 6개월 연기해달라는 요청을 했을 당시부터 현재까지도 원칙적인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호정 의원도 "의원들끼리 의견을 모은다 해도 김현기 의장이 와야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내에서 다른 목소리도 나온다.
최호정 의원은 17일 의원들에게 발송한 문자메시지에서 "지금껏 보여온 서울시의 미온적 태도와 무책임은 지탄받아 마땅하다"면서도 "처음 우리가 발의한 조례에는 직원의 고용 승계 등 배려가 있었지만 부칙 때문에 조례 자체를 문제삼던 민주당의 의견을 받아들여 부칙2는 삭제하고 통과시켰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가 원했던 원칙에는 'TBS는 정리하되 직원들은 가능한 보호해주자'라는 마음이 있었다"며 "TBS가 정리절차에 들어가더라도 정리기간 중 직원들의 최소한의 임금, 퇴직금 마련을 위한 지원을 요청하는 시의 마지막 요구는 우리가 외면하지 말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문광위 소속 김기덕 시의원(더불어민주당·마포4)도 "내일 상임위가 돼야 확실하게 알 수 있다"면서도 "폐지 조례 유예 기간을 3~5개월 정도로 짧게 설정하자는 이야기도 들린다"고 말했다.
zzang@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