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분신에 결정적 원인 제공"…운수회사 대표 구속 기소
입력: 2023.12.18 16:13 / 수정: 2023.12.18 16:13

검찰 "정 씨, 혐의 부인에 사과·반성 없어"
이후에도 20살 많은 택시기사 또 폭행


택시기사 고(故) 방영환(55) 씨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운수회사 대표 정모(51) 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은 서울남부지검./김영봉 기자
택시기사 고(故) 방영환(55) 씨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운수회사 대표 정모(51) 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은 서울남부지검./김영봉 기자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임금체불 해결을 요구하는 시위를 하던 중 분신해 숨진 택시기사 고 방영환(55) 씨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운수회사 대표 정모(51) 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 6부(이재만 부장검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모욕, 상해, 특수협박 등 혐의로 정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 씨는 지난 3월24일 회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던 방 씨의 턱을 손으로 밀치고, 4월10일 폭언과 욕설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8월24일에는 1인 시위를 하던 방 씨에게 화분 등을 던지려고 위협한 혐의도 있다.

정 씨는 방 씨가 사망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은 11월3일 회의 중 언쟁을 하던 택시기사 A(71) 씨의 얼굴을 주먹 등으로 수차례 때리고 소화기를 들고 위협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방 씨는 지난 3월부터 임금체불과 완전월급제 시행을 촉구하며 1인 시위를 벌였다. 방 씨는 지난 9월22일 정 씨의 처벌을 원하는 고소장을 경찰에 접수한 뒤 같은 달 26일 회사 앞 도로에서 몸에 휘발성 물질을 끼얹었다. 방 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분신 열흘 만인 10월6일 결국 숨졌다.

검찰은 "'정 씨의 거듭된 갑질로 매우 힘들어했다'는 지인들 진술과 유서 등에 비춰 방 씨의 분신에 정 씨가 결정적 원인을 제공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복직한 방 씨를 지속적으로 괴롭혀 분신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족과 동료들의 엄벌 탄원에도 '분신 사망에 아무런 책임이 없고 미안한 감정도 없으며 유족에게 사과할 생각도 없다'는 등 일말의 반성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kyb@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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