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법촬영 혐의' 황의조에 다음 주 출석 요구
입력: 2023.12.18 14:56 / 수정: 2023.12.18 14:56

"디지털포렌식 절차 종료…2차 가해 논란도 조사"

축구선수 황의조의 불법촬영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이 다음 주 중 황 씨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남용희 기자
축구선수 황의조의 불법촬영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이 다음 주 중 황 씨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조소현 기자] 축구선수 황의조의 불법촬영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이 다음 주 중 황 씨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 14일 황 씨의 휴대전화 4대와 노트북 1대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절차를 마무리하고 황 씨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경찰은 황 씨를 다음 주 조사할 계획이다. 다만 아직 출석 요구에 대한 답변은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황 씨 측) 답변이 없었다"며 "일방적으로 출석 요구를 했다. 변호인을 통해서 (일정을) 조율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황 씨 측이 피해자의 신상을 특정했다는 논란을 놓고도 범죄 혐의점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경찰은 "2차 가해와 관련해 위법 여부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며 "입국 후 조사 시 해당 부분과 관련해서도 혐의를 놓고 조사할 예정"이라고 했다.

황 씨 측은 지난달 22일 입장문을 통해 "불법촬영이 아닌 합의한 촬영"이라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영상에 등장하는 인물을 특정할 수 있는 발언을 해 2차 가해 논란이 일었다.

앞서 경찰은 황 씨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입건하고, 지난달 18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현재까지 황 씨 불법촬영 혐의 피해 여성은 2명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피해 여성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황 씨가 영상통화 중 피해자의 신체를 동의 없이 녹화한 정황을 파악했다.

황 씨의 사생활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 송치됐던 친형수는 지난 8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첫 재판은 다음 달 8일 열린다.

sohy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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