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쓴 백화점 상품권 중고 플랫폼 판매…30대 백화점 직원 실형
입력: 2023.12.17 00:00 / 수정: 2023.12.17 07:39

"음주운전 벌금 필요해" 수천만원 사기도
법원, 1심 징역 1년→2심 징역 9개월 선고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 1-2부(김창현 재판장)는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민등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모 백화점 매장관리 매니저 A(31) 씨에게 징역 9개월을 선고했다. /더팩트DB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 1-2부(김창현 재판장)는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민등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모 백화점 매장관리 매니저 A(31) 씨에게 징역 9개월을 선고했다. /더팩트DB

[더팩트ㅣ조소현 기자] 이미 사용한 백화점 상품권을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판매한 전 백화점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 1-2부(김창현 부장판사)는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민등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모 백화점 전 매장관리 매니저 A(31) 씨에게 징역 9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 범죄를 저지르고 재판을 받는 중에도 범행을 계속했으며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15~20일 이미 사용한 백화점 상품권 10만원권을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서 판매하는 수법으로 6명에게서 약 63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근마켓에 백화점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대금을 보내주면 상품권 일련번호를 알려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A 씨는 주변 사람 상대로도 사기 행각을 벌였다. B 씨의 휴대전화를 몰래 이용해 금융거래 어플리케이션(앱)에 접속한 뒤 B 씨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대출을 받아 가로채는 수법으로 2019년 10월12일부터 2020년 1월15일까지 총 11회에 걸쳐 약 770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2019년 10월14일부터 2021년 1월22일까지는 "음주운전 벌금을 내야 한다", "회사 직원에게 빌린 돈을 갚아야 한다", "적금을 들고 있는데 월 납입금을 내지 못하면 손해가 크다" 등 속여 돈을 빌린 뒤 갚지 않는 수법으로 총 16회에 걸쳐 약 250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도 A 씨는 B 씨 휴대전화와 주민등록번호 등을 이용해 30만원 상당의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를 결제했으며, B 씨 명의로 가입된 보험 상품을 해지해 60만원 상당의 해지환급금을 가로챘다.

1심은 A 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심도 유죄로 판단했지만 범죄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범죄수익금 중 일부를 변제한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9개월로 감형했다.

sohy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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