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보장서 계약직으로…'서울연구원 통합 논란' 결국 법정다툼
입력: 2023.12.16 00:00 / 수정: 2023.12.16 03:45

기술연과 통합 결과일부 연봉삭감까지
서울연 원장 근로기준법 위반 고발당해


서울기술연구원과 서울연구원이 통합하는 과정에서 서울기술연구원 직원들의 고용조건 하락을 둘러싼 갈등이 법정싸움으로 번졌다. 서울시투자출연 노조협의회가 7월 5일 오전 서울시의회에서 일방적 통폐합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노조협의회

서울기술연구원과 서울연구원이 통합하는 과정에서 서울기술연구원 직원들의 고용조건 하락을 둘러싼 갈등이 법정싸움으로 번졌다. 서울시투자출연 노조협의회가 7월 5일 오전 서울시의회에서 '일방적 통폐합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노조협의회

[더팩트ㅣ장혜승 기자] 서울기술연구원과 서울연구원이 통합하는 과정에서 서울기술연구원 직원들의 고용조건 악화를 둘러싼 갈등이 법정싸움으로 번졌다.

또 기술연구원 직원들의 하락한 임금을 보전하는 과정에서 신설한 조정수당을 두고도 문제가 제기되는 등 통합 후유증이 커지는 모습이다.

옛 서울기술연구원 직원들로 구성된 노조는 지난달 1일 박형수 서울연구원장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부에 고발했다.

서울기술연구원과 서울연구원은 오세훈 시장의 투자출연기관 통폐합 방침에 따라 지난달 1일 서울연구원으로 통합해 출범했다. 다만 서로 다른 고용체계의 양 기관을 통합하면서 기술연구원 직원들의 고용조건 악화를 두고 잡음이 일고 있다. 노조는 서울연구원 노조와 옛 기술연구원 직원들의 노조로 양분돼있다.

양 기관 통합은 근로계약 방식과 보수체계, 승진 등 근로 조건은 서울연구원 정관과 규정을 따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기존 기술연구원은 직원들의 정년을 보장했지만, 서울연구원은 3년마다 재계약을 하는 계약직으로 채용했다. 이런 차이 때문에 기술연구원 직원들은 통합 이후 계약직으로 바뀌고, 일부는 연봉도 깎이게 됐다.

기술연구원 노조는 이같이 근로조건 불이익이 발생하는데도 구성원 동의를 받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근로기준법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의, 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서울시투자출연 노조협의회가 8월 10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오세훈 1년 반노동 노조탄압 청년일자리 축소 정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노조협의회
서울시투자출연 노조협의회가 8월 10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오세훈 1년 반노동 노조탄압 청년일자리 축소 정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노조협의회

기술연구원 직원들의 깎인 임금을 보전해주는 과정에서 신설한 조정수당 문제도 법정에서 다투게 됐다.

조요한 서울기술연구원 노조위원장은 "서울연구원 기준으로 연봉을 책정해서 깎되, 깎인 금액만큼은 조정수당으로 준다고 했는데 규정상 조정수당이란 항목은 없다"며 "기관을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한다고 봐서 고용조건 악화와 함께 조정수당에 대한 내용도 같이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설명했다.

서울연구원 관계자는 "기술연구원 노조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통합 연구원 고용조건에 관한) 안건이 이사회를 통과한 건 사실"이라며 "3년마다 재계약을 하긴 하지만 재계약이 안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조정수당 신설 문제에 대해서는 시 출자출연기관운영위원회 지침을 따랐다는 입장이다. 통합 당시 시 출자출연기관운영위원회에서 임금의 차액을 6개월에서 2년 사이에 지급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직원들 사이에 연봉 차이가 있으면 안되는 건 당연하다"며 "다만 시에서 재원을 출연받는 우리 기관의 특성상 정해진 재원 하에서 (연봉 차이를) 조정하는 작업을 시작하려 한다"고 말했다.

zz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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