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강의 중 ‘일본군 위안부는 자발적 매춘’이란 취지로 발언해 재판에 넘겨진 류석춘 전 연세대학교 교수에게 검찰이 15일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남용희 기자 |
[더팩트 ┃ 황지향 기자] 대학 강의 중 ‘일본군 위안부는 자발적 매춘’이란 취지로 발언해 재판에 넘겨진 류석춘 전 연세대학교 교수에게 검찰이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15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판사 심리로 열린 류 전 교수의 명예훼손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위안부 등에 대한 별다른 연구나 확인 절차 없이 위안부 피해자들과 관련한 왜곡된 사실을 강의해 피해자들에게 큰 정신적 고통을 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의 발언은 학문의 자유로서 보호되는 발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위안부 피해자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말한 매춘이 아니라 일본이 자행한 성노예 불법행위라는 점이 서울고법 판결로 인정됐다"며 류 전 교수 발언이 허위사실이라는 의견을 냈다. 앞서 이용수 할머니를 비롯한 위안부 피해자들은 지난달 23일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최종 승소했다.
류 전 교수는 "대학 강의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자유로운 의견 표현 공간"이라며 "일제시대 위안부 관련해서 알고 있는 지식을 학생들과 토론하고 제 입장을 이야기한 건데 그것마저 허용되지 않는 사회라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류 전 교수는 2019년 9월 연세대 발전사회학 강의 중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이 매춘에 종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위안부가 됐다"고 말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가 일본군에 강제 동원된 것처럼 증언하도록 위안부 할머니들을육했다", "정대협 임원들이 통합진보당 간부들이며 북한과 연계돼 북한을 추종하고 있다" 등 발언으로 정대협 관계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
정대협의 후신인 정의기억연대(정의연) 등 시민단체들은 같은 해 9월 류 전 교수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2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도 류 전 교수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이후 지난 1월11일 선고기일이 잡혔으나, 당일 변론 재개로 재판이 속행되면서 이날 최종 결심이 이뤄졌다.
류 전 교수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1월10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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