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전세사기 피해자 소송경비 지원
입력: 2023.12.14 13:39 / 수정: 2023.12.14 13:39
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는 15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의 소송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한다. 전세사기피해자 실태 보고회에 참석한 진교훈 구청장. /강서구
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는 15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의 소송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한다. 전세사기피해자 실태 보고회에 참석한 진교훈 구청장. /강서구

[더팩트ㅣ장혜승 기자] 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는 15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의 소송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현행 전세사기 피해지원 사업은 피해 임차인이 이사를 가는 경우에만 지원해 대상자가 한정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피해자가 전세보증금을 회수하려면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돼 지원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구는 피해자가 경·공매, 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 등 각종 소송으로 보증금을 회수하는데 필요한 송달료 등의 비용을 세대당 100만 원씩 지원한다.

이를 위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관련 예산을 올해 1억 원 규모에서 내년 11억 원 규모로 대폭 증액했다.

지원 대상은 강서구에서 주택을 임차해 피해를 입은 구민 중 전세사기특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와 HUG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자다.

피해자는 기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긴급주거지원 주택 입주자 이사비 지원, 청년 월세 지원 사업과 소송경비 지원까지 네 가지 사업 중 한 가지를 신청해 지원할 수 있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전세보증금 회수를 위한 소송경비 지원을 포함해 강서구의 행정력을 총동원해 전세사기피해자들의 주거안정과 피해회복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zz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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