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외국인 유아 학비 지원' 인권위 권고 불수용
입력: 2023.12.14 12:48 / 수정: 2023.12.14 12:48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 국적 아동에게 유아학비 지원을 확대하라는 권고를 교육부가 수용하지 않았다고 14일 밝혔다./남용희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 국적 아동에게 유아학비 지원을 확대하라는 권고를 교육부가 수용하지 않았다고 14일 밝혔다./남용희 기자

[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14일 교육부가 국내 거주하는 외국 국적 아동에게 유아학비 지원을 확대하라는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4월 외국 국적 아동이 유아학비 지원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유아학비 지원을 확대하라고 교육부에 권고했다.

교육부는 회신을 통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이 조례 제·개정 및 자체 예산을 통해 2024년 3월부터 유치원에 등원하는 외국 국적 유아에 대해 내국인과 같이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2025년을 목표로 추진 중인 유보통합(유아교육·보육 교육체계 통합)이 시행될 경우 어린이집에 다니는 외국 국적 유아도 학비를 받을 수 있도록 각종 협의체를 통해 지원방안을 논의하겠다고 했다.

인권위는 교육부의 이행계획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도 않아 이 회신만으로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생애 출발선 단계인 영유아 시기부터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주아동의 교육·돌봄 지원에 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해야 된다"며 "책임 있는 유관기관이 관련 정책 추진에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hy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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