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거 인멸 및 도망 염려"
80대 건물주를 살해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모텔업주가 13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김영봉 기자 |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80대 건물주를 살해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모텔업주가 구속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살인교사 혐의를 받는 40대 모텔업주 조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전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온 조 씨는 ‘혐의를 부인하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조 씨 측 변호인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살인교사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씨는 지난달 12일 오전 10시께 서울 영등포구 한 건물 옥상에서 30대 주차관리인 김모 씨가 건물주인 80대 남성 A 씨 살해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김 씨는 경찰에서 A 씨가 평소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고 진술했다. 이후 조사 과정에서는 조 씨의 지시를 받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을 바꿨다.
경찰은 지난달 14일 김 씨와 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김 씨 구속영장만 발부했다. 조 씨를 두고는 "김 씨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김 씨는 지난 11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경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조 씨가 김 씨를 범행 현장에 데리고 가 살인을 지시하는 장면 등이 담긴 폐쇄회로(CC)TV를 확보하고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조 씨가 관여한 영등포구 쪽방촌 재개발 사업도 이번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보완수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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