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최재아 부장검사)는 13일 20대 A 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강요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 /이덕인 기자 |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여성들에게 나체사진을 받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내는 등 이른바 '몸캠피싱'을 저지른 20대 남성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몸캠피싱은 피해자를 유인해 신체 촬영물을 전송받은 다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피싱 수법이다.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최재아 부장검사)는 13일 20대 A 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등이용협박,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강요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인터넷에 ‘광고 모델 구인’, ‘고수익 아르바이트’ 광고를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여성들로부터 신체 일부 노출 사진을 받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수법으로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인터넷에 ‘OO콜 광고 모델 구인' 글을 올린 뒤 모델로 채용할 것처럼 속여 속옷 착용 사진 등을 요구했다. 이후 점차 노출 정도를 높인 사진을 요구했으며 나체 상태로 화상통화를 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OO콜 업체 유튜브 계정에는 "‘좋아요’를 누르면 수당을 주겠다는" 영상을 올렸고, 이를 보고 연락한 여성에게 "사기 범행에 가담했으니 신고하겠다"며 협박했다. 이어 나체사진을 전송받고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여성들은 ‘○○콜’의 광고 동영상이 유튜브에 게시돼 있고, ‘○○콜’ 명의의 광고 모델 계약서와 계약금, 아르바이트 수당 등을 지급받았기 때문에 실제하는 광고대행업체로 믿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사건 송치 후에도 ‘○○콜’의 광고 계정 및 동영상이 유튜브에 게시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불법 게시물 삭제를 요청, 추가 피해 방지를 도모했다"고 전했다.
kyb@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