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 선택 직장인 10명 중 3명은 '직장 내 괴롭힘' 때문
입력: 2023.12.13 19:48 / 수정: 2023.12.13 19:48

극단적 선택 원인으로 직장 내 괴롭힘 29.4%
직장 내 괴롭힘 산재 승인율은 56% 그쳐


직장갑질 119와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실은 13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2022년 산재 자살 현황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윤경 인턴기자
직장갑질 119와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실은 13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2022년 산재 자살 현황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윤경 인턴기자

[더팩트ㅣ이윤경 인턴기자] 지난해 극단적 선택을 한 직장인 10명 중 3명은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렸던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재해(산재) 승인율은 56%로 절반 정도에 그쳤다.

13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와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실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출받은 '2022년 자살 산재 업무상 질병판정서 85건(승인 39건·불승인 46건)을 분석한 결과, 극단적 선택의 원인은 폭행 포함 직장 내 괴롭힘이 29.4%(25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과로 15.2%(13건), 징계·인사처분 14.1%(12건) 등 순이었다.

폭행은 2건으로 전체 승인 39건 중 5%에 해당했다. 폭행 피해자 2명 중 1명은 성희롱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극단 선택의 산재 승인율은 56%로 가장 낮았다. 과로 승인률(77%), 징계·인사처분 승인률(67%) 보다 10%p 이상 낮았다.

지난해 극단 선택의 산재 승인율은 52%였다. 2018년 80%, 2019년 65%, 2020년 70%, 2021년 56% 등 점차 감소하는 추세다. 이는 전체 산재 승인율 90%보다 낮은 수치다.

배나은 직장갑질 119 활동가는 "가장 큰 문제는 피해자들이 죽음을 고민하면서 신고를 못한다는 것"이라며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을 더 폭넓게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남표 노무사는 "고인들은 생전에 고용노동부가 괴롭힘을 인정하고 시정명령을 했는데도 사업장에서 보호받지 못했다"며 "괴롭힘 인정 잣대를 높일 게 아니라 제도적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bsom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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