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손주돌봄비, 3달 만에 4000명 혜택
입력: 2023.12.13 11:15 / 수정: 2023.12.13 11:15

엄마아빠행복프로젝트…최대 13개월 지급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돌봄비용을 지원하는 서울형 아이돌봄비 사업이 양육가정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서울시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돌봄비용을 지원하는 '서울형 아이돌봄비' 사업이 양육가정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서울시

[더팩트 | 김해인 기자]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돌봄비용을 지원하는 '서울형 아이돌봄비' 사업 석 달 만에 약 4000명이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신청자 총 4351명 중 기준에 부합하는 3872명이 친인척 및 민간 도우미의 조력을 받으며 월 30만~60만 원의 돌봄비를 지원받고 있다.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의 대표 사업으로, 조부모·삼촌·이모·고모 등 4촌 이내 친인척이나 민간 육아도우미를 이용하는 가정에 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24~36개월 아이를 키우며, 맞벌이 등 양육 공백이 있는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다. 친인척 육아 조력자의 범위는 돌봄 아이를 기준으로 4촌 이내 19세 이상 친인척이며, 다른 시도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돌봄활동이 가능하다.

조부모 등 친인척이 월 40시간 이상 아이를 돌보는 경우 1명 당 월 30만 원씩 최대 13개월 간 지원한다. 친인척의 돌봄지원을 받기 어려운 경우 시와 협약을 맺은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1명 당 월 30만 원 상당의 이용권을 제공한다.

시가 지원대상 중 1624명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친인척 육아조력자 중에서는 할머니·할아버지가 96.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또 98%는 '서비스를 추천한다'고 응답했다. 만족한 이유로는 86.3%가 '손주 등을 돌보는데 수당까지 받을 수 있어 좋다'는 점을 꼽았다.

양육자들의 관심이 이어지며 다른 시도에서 정책 벤치마킹을 위한 문의가 많다는 설명이다. 경기도는 내년부터 친인척에게 아이돌봄 수당을 지원할 계획이고, 경상남도, 부산시 등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시는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모니터링단을 운영, 육아 조력자의 돌봄 활동 여부를 확인한다. 육아 조력자가 월 3회 이상 전화 모니터링을 거부할 경우 지원을 중지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맞벌이 부모가 늘고 조부모의 손주 돌봄이 늘어나는 양육환경에 적합한 사업"이라며 "서울형 아이돌봄비 같은 정책이 전국으로 확산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선도적인 돌봄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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