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임금체불 피해 지속 발생
QR코드 사전 신청·18일 현장참석 가능
국가인권위원회가 오는 14일 '2023 이주민 인권 실태와 정책 토론회:노동권과 디지털 인권을 중심으로'를 개최한다. 위 QR코드를 통해 사전 신청이 가능하고 당일 현장참석도 가능하다. /국가인권위원회 제공 |
[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오는 14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하이서울유스호스텔 지하 대강당에서 '2023 이주민 인권 실태와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노동권과 디지털 인권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인권위와 경기도,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가 공동으로 주최한다. QR코드를 통한 사전 신청과 당일 현장참석이 가능하다.
토론회 제1부에서는 임선영 인권위 이주인권팀장이 임금체불 피해 이주노동자 실태 및 구제에 관한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한다. 제2부에서는 오경석 경기도외국인지원센터 소장이 디지털 공간에서 발생하는 이주민 인권침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이후 전문가들의 토론도 이어진다.
인권위는 "이제 이주민의 기여 없이는 한국의 산업·경제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게 됐지만 이주노동자의 임금체불 피해는 지속적으로 발생해 생존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임금체불은 노동자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은 249만명으로 전년 대비 13.5% 증가했다.
hyang@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