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로 피나도록 맞고…" 일터 내 폭행 올해만 '65건'
입력: 2023.12.10 13:52 / 수정: 2023.12.10 13:52

직장갑질119 설문조사 결과
직장인 1000명 중 153명 "직장서 폭행·폭언 경험"
상담 제보 615건 중 '물리적 폭행' 65건


직장인 15.3%는 일터에서 폭행이나 폭언을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다. 뺨을 맞거나 목이 졸리는 등 물리적 폭행을 당했다는 제보도 올 한해에만 65건에 달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이동률 기자
직장인 15.3%는 일터에서 폭행이나 폭언을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다. 뺨을 맞거나 목이 졸리는 등 물리적 폭행을 당했다는 제보도 올 한해에만 65건에 달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영업직입니다. 지점장은 월매출을 맞추지 못하면 무슨 정신으로 사냐며 사람들 앞에서 폭언합니다. 몇몇은 뺨을 맞고 목이 졸리는 폭행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식당 사장이 알려주지도 않은 부분에 대해서 맘에 들지 않게 했다며 발로 조인트를 까고 핸드폰으로 피가 나도록 머리를 때립니다. 화를 내며 제 가슴을 쳐서 갈비뼈에 금이 갔던 적도 있습니다."

직장인 15.3%는 일터에서 폭행이나 폭언을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다. 뺨을 맞거나 목이 졸리는 등 물리적 폭행을 당했다는 제보도 올 한해에만 65건에 달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9월 4~11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직장 내 괴롭힘 경험' 설문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 결과를 10일 공개하고, 직장 내 폭행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1000명 중 폭행과 폭언을 경험했다고 답한 이들은 153명으로 전체의 15.3%였다.

직장갑질119에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이메일로 접수된 폭행·폭언 제보는 516건이었는데 이 중 물리력 행사가 있었던 폭행 피해 사례는 65건(12.5%)이었다.

구체적으로 접수된 제보를 살펴보면 회의실이나 사무실, 회식 자리 등에서 주먹, 핸드폰, 우산 등으로 두들겨 맞았다는 사례가 있었다.

형법 제260조 1항에 따르면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등에 처할 수 있다. 또 폭행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상해죄로도 처벌받을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에서도 일터에서의 폭행을 강력하게 금지하고 있지만, 폭행 가해자가 주로 상사여서 피해자들은 불이익을 우려해 신고를 망설였다.

5인 이하 사업장에서 일한다는 A 씨는 사업주로부터 "남의 밑에서 일하는 놈" 등의 인격 모독성 발언을 듣고, 주먹으로 폭행까지 당했지만 무단 퇴사를 하면 불이익이 있을까 봐 직장갑질119에 상담 문의를 하기도 했다.

물리력을 직접적으로 행사하지 않더라도 때릴 것처럼 주먹을 들어 올리거나 의자를 걷어차고, 물건을 던지는 등 위협을 가한 사례도 있었다. 이같은 경우 피해자는 자신이 폭행 피해를 보았다고 생각하지 못해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했다.

폭행을 신고하거나 문제를 제기했다는 이유로 오히려 해고당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등 불이익을 당한 사례도 여럿이었다. 회의실에서 상사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공무원 B 씨는 근무 기관에 이를 알렸으나 기관은 "인사권한이 없고, 직무권한을 행사한 부당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가해자인 상사를 다시 현장에 복귀시켰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9월 4~11일까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직장 내 괴롭힘 경험 설문조사 결과를 10일 공개하고 직장 내 폭행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더팩트 DB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9월 4~11일까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직장 내 괴롭힘 경험' 설문조사' 결과를 10일 공개하고 직장 내 폭행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더팩트 DB

폭행은 반의사불벌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해야 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해야 한다. 직장갑질119는 사건 발생 즉시 증거 확보를 위해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폭행 가해자가 업주일 경우엔 형사고소와 별개로 관할 노동청에 방문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진정서와 고소장을 모두 접수할 것을 조언했다. 근로기준법 위반이 형법상 폭행죄보다 처벌 수위가 높기 때문이다.

직장갑질119 김하나 변호사는 "직장에서 일어나는 폭행은 유형을 불문하고 용납되지 않는 행위고, 괴롭힘을 넘어선 범죄다. 그럼에도 폭행에 의한 괴롭힘 제보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폐쇄적인 조직문화에 익숙해져 폭행을 용인하거나 이의를 제기한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는 잘못된 관행 때문"이라며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고, 회사가 적극적으로 조치하지 않으면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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