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영장 발부…"도주 우려"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영풍제지 주가조작 일당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 변호사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김영봉 기자 |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영풍제지 주가조작 일당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 변호사 A 씨가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범인도피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영풍제지 주가조작 일당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는 데 도움을 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현재 영풍제지 주가조작 일당 총책 이모 씨 등의 뒤를 쫓고 있다.
A 씨는 앞서 구속 기소된 영풍제지 주가조작 일당 김모 씨가 대표로 있는 코스피 상장사의 사외이사로 재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검찰은 A 씨의 행위에 범인 도피에 대한 고의성이 있었다는 부분을 보강해 지난 6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영풍제지 주가조작 일당은 지난해 10월부터 영풍제지 주식 3597만주 상당을 시세 조종해 2789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현재까지 일당 중 8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지난해 10월21일 2731원이었던 영풍제지 주가는 지난 9월 초 20배 오른 5만4200원까지 치솟았다가 지난 18일 29.96%(1만4500원) 떨어졌다. 영풍제지 지분 45%를 보유한 대양금속 주가도 하락했다. 금융당국은 장 마감 후 두 종목의 주식 거래를 정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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