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아들 학폭 청문회 불출석' 정순신 일가족 송치
입력: 2023.12.08 19:06 / 수정: 2023.12.08 19:06

경찰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 인정돼"

경찰이 아들의 학교폭력(학폭) 진상조사를 위한 청문회에 불출석해 국회로부터 두 차례 고발된 정순신 변호사와 그 가족을 7개월 만에 검찰로 넘겼다. /더팩트 DB
경찰이 아들의 학교폭력(학폭) 진상조사를 위한 청문회에 불출석해 국회로부터 두 차례 고발된 정순신 변호사와 그 가족을 7개월 만에 검찰로 넘겼다. /더팩트 DB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경찰이 아들의 학교폭력(학폭) 진상조사를 위한 청문회에 불출석해 고발된 정순신 변호사와 그 가족을 7개월 만에 검찰로 넘겼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정 변호사와 부인 조모 씨, 아들 정모 씨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정 변호사와 가족 모두 혐의가 인정된다"고 했다.

다만 함께 수사받은 송모(59) 변호사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했다. 송 변호사는 정 변호사 아들의 학폭 당시 전학 취소 행정소송 대리를 맡았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3월31일 열린 ‘정순신 자녀 학폭 진상조사 및 학폭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에 증인 출석을 요구했다. 정 변호사 측은 질병 및 피고발 사건 수사 등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이후 국회는 4월14일 다시 청문회를 열고 정 변호사를 불렀지만, 이번에는 공황장애 등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정 변호사 가족 역시 극심한 스트레스에 따른 심신미약을 이유로 나오지 않았다.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정 변호사는 지난 2월 2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됐지만 검사 재직 시절 아들의 고등학교 학폭 사건에 부적절하게 대응한 사실이 불거지며 하루 만에 낙마했다.

정 변호사는 지난 10월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 "피해 학생과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kyb@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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