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비정년 전임교원에 가족수당 지급해야"
입력: 2023.12.07 12:00 / 수정: 2023.12.07 12:00
대학의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에게도 가족수당과 자녀 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 DB
대학의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에게도 가족수당과 자녀 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 DB

[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에게도 가족수당과 자녀 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7일 인권위에 따르면 A 대학교에 비정년트랙으로 채용된 전임교원 B 씨는 정년이 보장되지 않은 교원이라는 이유로 가족수당과 자녀 학비보조수당 지급 대상에서 배제되고 연구년이 부여되지 않은 것은 차별이라며 진정을 제기했다. 비정년트랙은 대학의 교수 임용 형태 중 하나로 이른바 계약직 교수를 말한다.

A 대학은 "정년트랙과 비정년트랙의 채용 조건, 직무 기준 등의 차이를 반영해 정한 보수와 연구년 관련 규정상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은 대상자가 아니므로 차별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가족수당과 자녀 학비보조수당은 직무의 성격이나 내용 등과 관련이 있다기보다는 고용관계의 성립을 전제로 지급하는 복리후생 성격의 금품"이라며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을 정년트랙 전임교원과 다르게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에게 연구년을 부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선 "장기간 근속하는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경우에는 필요성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hy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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