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김윤희 판사는 6일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구모(47)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사진과 기사는 무관함. /이동률 기자 |
[더팩트ㅣ황지향 기자] 연예인, 운동선수 등 유명인들이 허위 뇌전증 진단을 받아 병역을 면탈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김윤희 판사는 6일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구모(47)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13억7087만원 추징도 함께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적게는 백만원부터 수천만원에 이르는 대가를 취득한 후 상세히 지시했다"며 "범행이 상당한 과정을 두고 계획적으로 이뤄져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얻은 수익이 거액에 이르는 바 국방의 의무를 수행한 청년들은 상실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 씨는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수십명의 의뢰를 받아 허위 뇌전증 진단서를 병무청에 제출하고 병역을 피할 수 있게 해준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뇌전증이 뇌파나 MRI 검사 결과와 별개로 환자의 지속적인 발작 등으로 진단받을 수 있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 씨에게 의뢰해 병역면탈을 시도한 혐의로 앞서 기소된 래퍼 라비, 축구선수 김명준·김승준, 배우 송덕호 등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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