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수칙 지켜 휴원한 과외교습소…인권위 "손실보전 해줘야"
입력: 2023.12.06 15:31 / 수정: 2023.12.06 15:31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6일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지킨 과외교사에 대해서도 피해 손실을 보전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6일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지킨 과외교사에 대해서도 피해 손실을 보전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

[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지킨 과외교습소에도 피해 손실을 보전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6일 인권위에 따르면 개인과외교습소를 운영하는 A 씨는 2020년 코로나19가 발생하자 관할 교육청 권고에 따라 휴원을 하는 등 방역수칙을 준수했다.

이후 A 씨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신청했으나 관할 교육청은 신청에 필요한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발급해 주지 않았다. 학원, 교습소와 달리 개인과외교습소는 방역수칙 행정명령 이행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였다.

교육부 장관은 "감영볌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명령 고시 권한은 질병관리청장·시도지사 등에게 있다"며 "A 씨 지역에서 개인과외교습자에게 행정명령을 발동하지 않았기에 이행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지역 도지사와 교육감 역시 관할 지역에서 개인과외교습자를 행정명령 고시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에 이행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이란 취지의 답변을 내놨다.

A 씨는 차별 행위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는 행정명령 대상에 A 씨가 포함되지 않았기에 차별 대우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개인과외교습자의 경우 동시에 최대 9명까지 수용할 수 있어 방역수칙을 준수할 필요가 있었던 점, 관할 교육청이 방역수칙 준수를 꾸준히 권고하고 안내한 점 등을 종합하면 개인과외교습자에게도 피해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hy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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