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80대 건물주 살인교사' 모텔업주 구속영장 재신청
입력: 2023.12.06 11:03 / 수정: 2023.12.06 11:03

살인교사 혐의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일 40대 조모 씨에 대해 살인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박헌우 기자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일 40대 조모 씨에 대해 살인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조소현 기자] 경찰이 80대 건물주를 살해하도록 지시한 모텔업주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일 40대 조모 씨에 대해 살인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조 씨는 지난달 12일 오전 10시께 서울 영등포구의 한 건물 옥상에서 30대 주차관리인 김모 씨가 건물주인 80대 남성 A 씨를 살해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김 씨는 경찰에서 A 씨가 평소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조 씨의 지시를 받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달 14일 김 씨와 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만 발부했다. 조 씨에 대해서는 "김 씨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조 씨가 김 씨에게 범행을 지시하고 현장에 남아 있는 혈흔을 지우는 모습이 담긴 CC(폐쇄회로)TV와 휴대전화 영상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씨는 김 씨의 도주 경로가 담긴 CCTV 영상도 삭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CCTV와 휴대전화 영상자료 등을 보강해서 영장을 신청했다"며 "검찰 검토 단계"라고 전했다.

sohy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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