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로 개인 스포츠의류·손목시계 구입…14개 기관 적발
입력: 2023.12.05 14:00 / 수정: 2023.12.05 14:00

국민권익위 시설부대비 집행 실태 조사 결과

국민권익위원회는 6~11월 지자체 등 공공기관 14개 기관을 상대로 한 시설부대비 집행 실태조사 결과 이같이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권익위 제공
국민권익위원회는 6~11월 지자체 등 공공기관 14개 기관을 상대로 한 시설부대비 집행 실태조사 결과 이같이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권익위 제공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공사 부대 경비로 고가 스포츠 의류나 손목시계를 구입한 공공기관이 무더기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6~11월 지자체 등 공공기관 14개 기관을 상대로 한 시설부대비 집행 실태조사 결과 이같이 조치했다고 5일 밝혔다.

시설부대비는 공사·시설 사업수행 등에 필요한 경비 외 소요되는 부대경비를 말한다. 주로 현장 감독공무원 여비 및 체재비, 안전화․안전모 등 안전용품 구매에 쓰인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울산, 세종, 경북, 울산 동구, 강릉, 상주, 남원, 구례, 영동 등 9개 지자체에서 시설부대비로 고가 스포츠의류를 구매한 사실이 드러났다.

충북교육청, 강원교육청, 부산교육청 등 8개 기관에서는 출장내역 허위등록 등 방법으로 여비를 부당하게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2개 공직유관단체는 공사감독 업무와 무관하게 국외출장 여비를 집행했다. 일부 지자체는 허위 거래명세서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고가의 손목시계, 외장하드 등을 구입해 사적으로 사용했다.

시설부대비에서 집행되는 여비는 국외출장 때 집행할 수 없는데도 총 2개 기관이 2억 8158만 원 상당을 공사와 무관한 직원의 외유성 국외출장 경비로 부당하게 집행했다고 한다.

국민권익위는 해당 기관에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고 제도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승윤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시설부대비는 국민이 낸 세금인 만큼 사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라며 "앞으로도 예산의 부당 집행을 차단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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