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아내 살해 변호사 구속영장…"평소 사이 안 좋아"
입력: 2023.12.05 12:45 / 수정: 2023.12.05 12:45

둔기 폭행, 사인 아직 밝혀지지 않아

서울 종로경찰서는 5일 부부싸움 중 아내를 살해한 50대 남성 A 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윤웅 기자
서울 종로경찰서는 5일 부부싸움 중 아내를 살해한 50대 남성 A 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윤웅 기자

[더팩트ㅣ이윤경 인턴기자] 경찰이 아내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5일 살인 혐의로 5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는 지난 3일 오후 8시께 종로구 사직동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부부싸움 중 아내 B 씨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A 씨는 범행 직후 소방에 "아내가 머리를 다쳤다"고 직접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은 A 씨가 B 씨를 직접 폭행한 것으로 보고 A 씨를 현장에서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부부는 평소에도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미국 변호사 자격증이 있으며, 국내 대형 로펌에서 근무하다가 현재는 퇴사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인에 대해서는 부검이 진행 중"이라며 "현재까지 확인된 건 없다"고 전했다.

bsom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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