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환 인권위원장 "서울·충남 학생인권조례 존치해야"
입력: 2023.12.05 11:18 / 수정: 2023.12.05 11:18
송두환 인권위원장이 5일 학생인권 조례 폐지를 검토하고 있는 서울시의회와 충남도의회에 조례 존치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남용희 기자
송두환 인권위원장이 5일 학생인권 조례 폐지를 검토하고 있는 서울시의회와 충남도의회에 조례 존치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황지향 기자]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이 학생인권 조례 폐지를 검토하고 있는 서울시의회와 충남도의회에 조례 존치를 촉구했다.

송 인권위원장은 5일 성명을 내고 "학생인권 조례 폐지는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의 인권보장 요청에 반한다"며 "학생인권 사무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학생인권 조례의 입법 취지는 아동·청소년이 권리의 주체임을 확인하고 학교에서 이들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는 지금의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학생인권 조례 탓으로 돌리기도 한다"며 "학생인권 조례가 추구하는 학생인권 보호와 학교 현장이 요구하는 교권 보장은 대립의 관계에 있지 않다"고 부연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서울시의회는 이달 중순쯤 학생인권 조례 폐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 학생인권 조례 폐지 조례안은 현재 서울시의회 소관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도 이날 학생인권 조례 폐지 조례안을 논의한다.

인권위는 앞서 지난 6월에도 서울시의회와 충남도의회 의장에게 학생인권 조례를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hy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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