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용 SOS 비상벨·경보기 등 지급…서울시와 업무협약
서울경찰청과 서울시가 여성과 아동 등 범죄 취약계층에게 휴대용 SOS 비상벨과 경보기 등을 지급한다. /남윤호 기자 |
[더팩트ㅣ조소현 기자] 서울경찰청이 서울시와 손잡고 여성·아동 등 범죄 취약계층에게 휴대용 SOS 비상벨과 경보기 등을 지급한다.
서울경찰청은 5일 서울시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지원하는데 협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과 서울시는 이번 달 말부터 서울 시내 31개 경찰서를 통해 휴대용 SOS 비상벨과 경보기로 구성된 '지키미(ME)' 세트를 보급한다. 보급 대상은 스토킹·성범죄·가정폭력·교제폭력 등 범죄 피해자와 피해 우려자다.
범죄 피해자의 경우 상담·조사 시 희망 여부를 파악해 지키미 세트를 지급한다. 범죄 피해 우려로 상담하기 위해 경찰관서에 방문한 대상자는 상담 경찰관이 위험성을 판단해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지키미 세트가 지급되면 가정폭력과 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로 신고가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자가 신속하게 경찰에 신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휴대용 SOS 비상벨을 작동하면 20초 이내 경찰이 신고를 접수, 피해자의 위치를 특정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비상벨을 휴대전화에 블루투스로 연결해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스토킹 범죄가 의심되지만 가해자를 입건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지키미 세트가 지급될 수 있다. 경찰은 스토킹 범죄가 1회성 범죄에 그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으로 미뤄 경미한 피해가 중대한 피해로 번지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피해를 우려하는 상담자에게도 지키미 세트를 지급할 예정이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서울경찰은 현장 중심 조직재편을 바탕으로 시민중심·현장중심 경찰활동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sohyun@tf.co.kr